나의관심/부자

장애인 가족 차량구입시...

듀크유 2007. 11. 13. 14:29

http://k.daum.net/qna/view.html?boardid=QJL004&qid=3Iynm&q=%C0%E5%BE%D6%C0%CE%C2%F7%B7%AE%B0%A1%B0%DD%C7%A5

 

저희 할머니가 현재 시각장애1급이신데, 차량구입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올립니다...

 

1. 인터넷에 찾아보니깐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구입을 해야만 가능하다는데, 그러지 않고 구입은 불가능한지...

2. 동일세대에 꼭 있어야 하는지...

3. 장애인의 경우 꼭 LPG차량으로 구입을 해야 혜택이 있는지... (즉, 경유나 휘발유 차량으로 사면 혜택이 없나요??)

4. 차량구입시 어떤어떤 혜택들이 있는지..(각종 세금관련 등...)

 

궁금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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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평 

너무 자세히 알려주셨네요.. 궁금증이 다 풀렸어요... 감사합니다..^^

제니스 카 카메니저 김성근 입니다.

제니스카 www.zenithcar.co.kr

저희 할머니가 현재 시각장애1급이신데, 차량구입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올립니다...

1. 인터넷에 찾아보니깐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구입을 해야만 가능하다는데, 그러지 않고 구입은 불가능한지...

-> 불가능 합니다. 직계존속이여야 하구여 동일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동일세대에 꼭 있어야 하는지..

-> 직계존속이여야 하구여 동일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장애인의 경우 꼭 LPG차량으로 구입을 해야 혜택이 있는지... (즉, 경유나 휘발유 차량으로 사면 혜택이 없나요??)

-> 휘발류 차도 혜택은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공채 면제 입니다.

 

4. 차량구입시 어떤어떤 혜택들이 있는지..(각종 세금관련 등...)

궁금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릴게요..^^

->

장애우 관련 세제 혜택에 대한 안내 입니다.

여기에 가시면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구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http://www.kepad.or.kr/

 
구분 특별소비세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공채
장애 1-3급
(시각장애포함)
전차종 면세 2000cc 미만
면세
2000cc 미만
면세
2000cc 미만
면세
전차종
면세
시각 4급 면세 안됨 2000cc 미만
면세
2000cc 미만
면세
2000cc 미만
면세
전차종
면세
국가유공자
1~7급
전차종 면세 2000cc 미만
면세
2000cc 미만
면세
2000cc 미만
면세
전차종
면세
장애 4-6급
(시각장애5-6급)
면세 안됨 면세 안됨 면세 안됨 면세 안됨 전차종
면세
 
면세 대상 : 일반장애 1~3급, 국가유공장애 1~7급

면세 범위 : 배기량 제한 없음

본인 명의 등록 및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공동명의 등록 가능
   -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범위: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또는 직계 비속의 배우자
   - 공동 명의 출고시 5년간 동일 조건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유지
   - 운전 면허가 없는 장애인 본인 등록시 면세 가능
     → 공동 명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운전 면허증 제출
   - 특별 소비세 면세 차량 재구입 연한은 5년으로 한다.
     → 단, 노후차의 폐차나 특소세 면세대상 장애인에게 양도시 5년내 재구입 가능
 
면세 대상 : 일반장애 1~3급, 시각장애 1~4급, 국가유공장애 1~7급

면세 범위:
   배기량 2,000 CC 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 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와 공동 명의 가능

   -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운전면허취소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는 면제된 지방세 추징

   - 지방세 면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 바람
 
면세 대상: 국가유공장애1~7급,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면세 범위: 제한 없음

본인 및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와 공동 명의시 1인 1대에 한에 가능
 
특소세 면세 자격, 공동 명의인의 요건(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은 반드시 출고 시점까지 충족 되어야 함 (출고시점보다 늦을 경우 면세 불가)

공채의 경우 직계 존비속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보호자의 경우 면세 가능함
 
필수구비서류 장애인 수첩 사본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 유공자 증서 사본 (출고전)
자동차 등록증 사본 (출고후)
운전 면허증 사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
공동 명의 출고시 주민등록등본 원본 (주민등록등본만으로 관계 입증이 안될 경우 호적등본 원본 첨부)
등록원부갑부 원본 (공동명의 확인용) 예) 비속의 배우자와 공동 명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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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차량 구입시 LPG 보조금 개편 주요내용..

요즘같이 정부에서 차량에 부과하는 세금을 무지막지하게 올리는 세대에서 한번쯤은 생각하여 봐야 할 부분입니다. 통계청에 가시면 정부에서 얼마나 많은 세수를 자동차에 부과하시는지 아실거예요..


1. 지방세 면세/공채 면제 관련
(1) 장애인에 대한 지방세 면세 / 공채 면제 내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 되므로 계약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반드시 문의바람
(2) 서울특별시 적용기준 지방세 / 공채 면세내용
① 지방세 면세
구분 대상 면세내용 면세범위 비고
일반 장애인 장애등급 1~3급
시각장애 1~4급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2,000cc이하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직계존 · 비속 명의시 면세가능
* 적용 例 : 장애인 비속의 배우자 / 장애인의 형제자매와 공동명의시 지방세 면세가능
* 관련법규 : 서울특별시 감면조례 2장 2조 3항, 4조 1항
② 공채 면제
가) 대상 : 장애인으로 등록된 일반장애인 및 국가유공장애인 1∼7급
나)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 가능, 1대에 한함
* 관련법규) 도시철도법 시행령 12조 바항
③ 2000cc이상일때
특소세면제, 등록비중 공채면제, LPG승용차 구입가능
④ RV차량 7~9인승, 화물차량
배기량에 관계없이 동일, 특소세면제, 등록비(등록세,취득세,공채)면제, 자동차세면제, 고속도로통행료 50%감면
⑤ 4~7급, 국가유공자훈장 1~7급(장애없음)
배기량에 관계없이 등록비중 공채면제, LPG승용차 구입가능
⑥ 면허세는 구세로 면세가능여부는 해당 구 세무과로 문의 바람
* 기타유의사항
1) 시각장애 1~4급까지는 지방세(등록세, 취득세, 공채, 자동차세)면제
2) 시각장애 1~3급까지만 특소세면제
 
2. 장애인 LPG차량 구입 관련
(1) 장애인은 면세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배기량 제한없이 승용 LPG차량 구입 가능
(2) 대상
국가유공 장애인 및 일반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비속의 배우자에 한하되,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형제자매 포함) 명의로 등록가능
(3) 동시에 LPG차량 2대이상 보유불가
* 적용 例
가) EF장애인 차량(LPG)보유자가 비스토 LPG차량 추가 구매하고자 할 때
비스토에는 특소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특소세 관련 사항은 문제없슴
단, LPG 차량 보유대수 제한에 걸리므로 이 경우 추가 구매 불가

나) 본인명의 LPG 1대 기보유, 보호자 명의로 추가 구매하고자 할 때
2대 보유로 인정 추가 구매 불가

다) LPG차량 보호자 단독명의로 등록시 특소세 및 지방세 면세혜택 없슴
* 관련법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56조의 ( 2,4,5항)
 
3. 특소세 면세 차량 출고절차
(1) 면세대상자가 장애인용 차량 / 택시사양이 아닌 일반승용차를 출고하고자 할 때
① 출고증 발급전 하기서류 할부금융팀 FAX송부
배기량에 관계없이 동일, 특소세면제, 등록비(등록세,취득세,공채)면제, 자동차세면제, 고속도로통행료 50%감면
구분 송부서류
일반 장애인 장애인 복지카드
국가유공 장애인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증서 사본
② 할부금융팀 "Q" 사인 득한 후 출고
(2) 특소세 면세 출고시 하기서류 출고익월 12일까지 할부금융팀 일괄 송부
송부서류 비고
1.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서 사본
2. 자동차등록증 사본
3. 운전면허증 사본(본인 또는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
필 수 구 비 서 류
4. 주민등록등본 원본
5. 자동차 말소사실 증명서
6. 자동차 매매계약서 사본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가 운전하는 경우/ 호적 등,초본 불가
신규 차량 구입이 아닌 경우
기존 보유차량을 동일 용도로 양도한 경우
 
4. 면세차량 판매
(1) 배기량 : 제한없음 (승용 전차종 구입 가능)
(2) 구입대수 : 1인 1대에 한함
(3) 면세대상 및 면세내역
구 분 대 상 자 면 세 혜 택 범 위 구 비 서 류
국 세 지방세
일반장애인 장애등급 1급 ∼ 3급 특소세 , 교육세 등록세 , 취득세 , 자동차세,
공채, 면허세
장애인수첩 ,주민등록등본
시각장애 4급 해당없슴 -
국가유공
장애인
상이등급 1급 ∼ 7급 특소세 , 교육세 상이등급이 표시된 국가유공증서,
주민등록등본
※ 유의사항
* 상기사항중 국세관련 사항은 전국적으로 적용되나, 지방세 관련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적용시기 및 면세대상이 다르므로 필히 등록 관청에 사전에 확인바람
* 계약시 반드시 상기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입력바람
* 공동명의로 구입시 매매주문서상의 성명란에 "장애자외 1"로 입력바람
※ 꼭 확인할 사항
* 영업담당자는 출고전에 특소세 및 면세조건 필히 확인
* 공동명의자는 출고일 이전에 주민등록 전입을 완료해야됨(출고일이후 전입은 추징대상)
* 공동명의자의 조건 필히 확인
* 특소세 면세조건과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면세 및 감면조건이 상이하므로, 판매담당자는 고객 주소지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사전 문의 후 출고(LPG차량 등록여부 포함)

※ 참고사항
* 면세출고건의 경우, 다음달 20일 까지 명의변경 가능 (이 기간 이후에는 불IM특소세 신고완료건)
* 전시차량의 경우 면세차량 출고는 불가
* 기타 문의사항 또는 문제건에 대해서는 회계팀과 상의요망
(4) 면세가격 산출방법
구분 특소세율 산 출 방 법
배기량 2000cc 이하 5% 판매가격 ÷ 1.1715 × 1.1 = 면세가격
배기량 2000cc 초과 10% 판매가격 ÷ 1.243 × 1 1 = 면세가격
(5) 면세 ☞ 과세가격 산출방법
구분 특소세율 산 출 방 법
배기량 2000cc 이하 5% 면세가격 ÷ 1.1 × 1.1715 = 과세가격
배기량 2000cc 초과 10% 면세가격 ÷ 1.1 × 1.243 = 과세가격
특소세 면세대상이 아닌장애인(예 : 시각장애 씀)이 영업용택시차량을구입시
구분 차종 산식(예)
배기량 1,500cc이하 X x 0.07 = 0.07X (특소세)
0.07X x 0.30 = 0.021X (교육세)
(1+0.77+0.021)x10% = 0.1091(부가세)
1+0.07+0.021+0.1091 = 1.2001
배기량 1,500cc초과 2,000cc이하 X x 0.105 = 0.105X (특소세)
0.105xx0.30 = 0.0315X (교육세)
(1+0.105+0.0315)x10% = 0.11365 (부가세)
1+0.105+0.0315+0.l1365 = 1.25015
배기량 2,000cc초과 X x 0.14 = 0.14X (특소세)
0.14X x 0.30 = 0.042X (교육세)
(1+7.14+0.042)x10% = 0.1182 (부가세)
1+0.14+0.042+0.1182 = 1.3072
 
5. 특별소비세 면세 관련
(1) 배기량 제한 : 없슴
* 적용 例 : 승용 전차종 특소세 면세 구입 가능
* 관련법규: 특별소비세법 18조 1항 5호, 조세특례제한법 112조
(2) 면세 대상 : 일반 장애인(1-3급), 국가유공 장애인 (상이듭급 1-7급) 단, 1인1대에 한함.
* 적용 例
가) 장애인이 아닌 일반 국가유공자는 특소세 면세 혜택 없슴
나) 특소세 면세 차량 보유 장애인이 비스토를 추가구매하고자 할 때
▷ 경차는 특소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추가 구매가능
▷ 단, 2대 모두 LPG차량일 경우 구매불가
다) 국가유공자 지정시 장애인이 아니고 추후 개인적인 사유로 장애 발생시는 일반 장애인 기준 적용
* 관련법규: 특별소비세법 18조 1항 5호, 조세특례제한법 112조
(3) 기 타
가) 등록 ( 본인명의, 공동명의 ) 관련사항
① 장애인 본인 운전시 : 장애인 본인 명의 등록
②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자 운전시 : 관련법규에 의거 공동명의 등록
* 적용 例 : 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 본인 명의 등록 절대불가
* 관련법규 : 특별소비세법 18조 1항 5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31조, 33조
나) 공동명의인의 요건 :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자"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자"의 범위
① 장애인의 배우자
② 주민등록법상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하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 관련법규 : 특별소비세법 18조 1항 5호, 특별소비세법 통칙 18 - 0 - 6
다) 공동명의 출고시 업무처리 지침
① 매매주문서상의 성명란에 "장애인외 1" 로 기재
② 공동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회계팀에서 재교부 받을 것
  ▷ 서울/인천지역 : 회계팀에서 직접 재교부 받을 것
  ▷ 기타지역 : 회계팀으로 행랑이나 등기우편 발송 (가급적 등기우편 이용) → 회계팀 재교부후 해당 영업소로 행랑편 발송
③ 양도증상에 공동명의를 수기할 것
④ 상기 ①, ② 항은 매매주문서도 성명란에 5자까지만 입력 가능한 관계로 불가피한 절차임
5자이상 입력 가능하도록 전산 수정 작업중이며 수정 완료되는 즉시 업무 변경내용 통보예정
⑤ 공동명의 출고시 지방세 면세 가능여부, 등록 및 보험문제 관련사항 필히 확인
라) 특소세 면세차량 재구입 연한 : 5년
① 단, 노후차의 폐차나 특소세 면세대상인 장애인에게 양도시 5년내 재구입 가능
② 5년내 특소세 면세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양도시 이전 소유자에게 특소세 추징
* 관련법규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33조
마) 상기 면세요건 (특소세 면세자격, 공동명의인 요건)은 출고시점까지 충족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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