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경지정리나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에는 일정 구역의 토지를 평평하게 정리하여 질서있게 구분합니다. 이를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
합니다.
이 경우 환지방식과 매수방식이 있는데,
매수방식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모든 토지를 매입해서 하기 때문에 감보율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환지방식이란 토지의 소유권을 그대로 둔 채로 토지를 정리한 후, 토지주들에게 다시 나누어 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불규칙한 땅들을 반듯하게 정리하면 토지가격이 오르겠죠. 반면에 사업을 하려면 공사비도 들고 길을 크게내려면 땅이 소요 됩니다. 이 부분을 토지주들이 부담하게 되는거죠. 즉 땅으로 내놓는 겁니다.
사업주는 그렇게 조성된 토지로 길도 내고 공원도 만들고, 또 일부는 팔아서 공사비에 충당 합니다.
예컨대, 처음에 땅을 100평 가지고 있던 사람은 정리가 끝나면 80평을 돌려 받습니다. 나머지 20평은 공출당한거죠. 땅의 평수는 줄었지만 토지의 질이 상승 했으므로 땅주인은 오히려 이득입니다.
위 예에서 20평이 감보 입니다. 따라서 감보비율, 즉 감보율은 20%가 되는거죠.
참고로, 이렇게 감보를 통하여 모아진 땅 중에서 사업비 충당을 위해 파는 토지를 "체비지"라 합니다. 가끔 신문에 보면 체비지 매각공고를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의 땅입니다.
이 경우 환지방식과 매수방식이 있는데,
매수방식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모든 토지를 매입해서 하기 때문에 감보율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환지방식이란 토지의 소유권을 그대로 둔 채로 토지를 정리한 후, 토지주들에게 다시 나누어 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불규칙한 땅들을 반듯하게 정리하면 토지가격이 오르겠죠. 반면에 사업을 하려면 공사비도 들고 길을 크게내려면 땅이 소요 됩니다. 이 부분을 토지주들이 부담하게 되는거죠. 즉 땅으로 내놓는 겁니다.
사업주는 그렇게 조성된 토지로 길도 내고 공원도 만들고, 또 일부는 팔아서 공사비에 충당 합니다.
예컨대, 처음에 땅을 100평 가지고 있던 사람은 정리가 끝나면 80평을 돌려 받습니다. 나머지 20평은 공출당한거죠. 땅의 평수는 줄었지만 토지의 질이 상승 했으므로 땅주인은 오히려 이득입니다.
위 예에서 20평이 감보 입니다. 따라서 감보비율, 즉 감보율은 20%가 되는거죠.
참고로, 이렇게 감보를 통하여 모아진 땅 중에서 사업비 충당을 위해 파는 토지를 "체비지"라 합니다. 가끔 신문에 보면 체비지 매각공고를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의 땅입니다.
출처 : 부동산 관련 정보 나눔터
글쓴이 : 푸르메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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